안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지난 9일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혜 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10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사항 및 자료보관 등 FTA 특혜 수혜를 위한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세청에서 자체 개발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에 대한 이용 안내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컨설팅이 실시됐다.
특히, 권역내 중소 수출업체를 산업별로 분류해 업종별(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의료 등) 특성을 고려한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컨설팅 참여업체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협력업체 및 군포 벤처밸리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설명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