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등 부당 발주취소 혐의 42개 업체 자진시정”

입력 2012-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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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 하도급법 위반 업체 제재할 것”

삼성전자, LG전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협의가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42개 사업들이 자신시정중이다. 이중 삼성그룹 계열사가 4곳으로 가장 많다

특히 감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중 하도급법을 명백히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정조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발주취소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서면실태 조사결과 2010~2011년 동안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는 하도급거래금액 기준 상위 42개 전기전자업종 사업자들이 자진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주취소 관련 법위반 혐의 업체중에서 전기전자업종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기준 22%로 제조업 평균 16%보다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1차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2개 사업자들이 피해배상, 제도개선안 마련 등의 자진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뉴프렉스, 대덕GDS, 인터플렉스, 매그나칩반도체, 신흥정밀, 케이에이치바텍, 가온전선, 에스엘시디 등 총 12곳이다.

이중 5개 사업자는 발주취소로 인해 약 6억원의 피해를 본 2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또 23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취소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2차로는 이달부터 30개 사업자가 자진시정을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는 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디케이유아이엘, 인탑스, 엘지 에릭슨, HSL일렉트로닉스, 대한전선, 우성엔터프라이즈, 유양디앤유, 한국몰렉스, 서울반도체, 삼영전자공업, 대성엘텍, 넥스콘테크놀러지, 한국알프스, 금호전기, 에스케이텔레시스, 한국단자공업, 에스엘라이팅, 비에스이, 에이비비코리아, 쉘라인, 에스맥, SHF코리아, 다산네트웍스, 이수엑사플렉스, 경신전선, 자화전자, 홈캐스트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것”이라며 “발주취소가 없다고 답변한 업체, 축소시정 혐의업체 등에 대해서는 핫라인이나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통해 혐의내용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해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납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주취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발주취소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검토해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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