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 3년→2년 축소

입력 2012-05-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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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하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완화된다.

이는 기존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던 요건을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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