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11일 입법 예고

입력 2012-05-10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측은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19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 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의무 등 개정상법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10,000
    • +3.38%
    • 이더리움
    • 3,007,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9.97%
    • 리플
    • 2,075
    • +3.34%
    • 솔라나
    • 124,900
    • +7.39%
    • 에이다
    • 406
    • +4.91%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44
    • +6.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7.8%
    • 체인링크
    • 12,970
    • +4.68%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