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예고 '재추진'

입력 2012-05-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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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 이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제18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사장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 총망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 확보 △대출모집인, 금융상품자문업 등 신규업자 규제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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