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주엽, 삼성선물로부터 8.7억 승소판결(종합)

입력 2012-05-11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이례적으로 "직원 행위 회사 책임"

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사 직원을 통해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17억원대 손실을 본 농구스타 현주엽(37)씨가 삼성선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1일 현씨가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씨는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로 손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현씨를 속였다.

결국 투자한 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현씨는 지난해 "회사는 이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지우 이상용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리스크가 높은 선물투자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일임매매를 강요하면서 차명계좌, 녹취, 위탁계좌개설신청서의 기재 부실 등에 대해 증권회사가 제대로 관리, 감독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박종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02.06]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78,000
    • -0.67%
    • 이더리움
    • 3,122,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0.58%
    • 리플
    • 2,135
    • +0.8%
    • 솔라나
    • 128,400
    • +0%
    • 에이다
    • 398
    • -0.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1.21%
    • 체인링크
    • 13,080
    • +0.62%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