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 기준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시가스를 처음으로 보급하던 1987년 이후 정부는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시행해왔다.
지경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와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경부는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지경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와 병행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