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가 업소 간판 2개로 제한 된다.

입력 2012-05-13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경기도 지역 주택가에 있는 업소들의 간판이 업소당 3개에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공연간판, 현수막 등 16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등이 담겼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업소당 간판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나, 주택가 등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다만, 착한 가격 가게,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다음달 4일까지 전화(☎031-8008-2738) 또는 팩스(☎031-8008-2789), 이메일(wlwf@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0,000
    • +3.62%
    • 이더리움
    • 3,164,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791,500
    • +1.87%
    • 리플
    • 2,173
    • +4.47%
    • 솔라나
    • 131,400
    • +3.3%
    • 에이다
    • 408
    • +1.75%
    • 트론
    • 413
    • +1.23%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2%
    • 체인링크
    • 13,340
    • +2.77%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