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포항제철소 신(新)제강공장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액(약 5000억원 추정)의 부담 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조짐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피해액의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포스코·포스코건설·포항시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후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대신 법원조정센터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없이 판사나 조정센터 위원들로부터 절충안을 결정받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건축도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가장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에 대해서도 건축을 허가할 때 군부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설명은 다르다. 기초공사 단계(공정률 13%)였던 2009년 1월 포스코에 고도 제한의 문제점을 보고했으나 포스코에서 별다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스코는 공사비 1조4000억원, 연면적 8만4794㎡, 연산 465만t 규모의 신제강공장 건설사업(시공사 포스코건설)을 2008년 6월 착공했다. 하지만 포항 6항공전단이 2009년 7월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국무총리실의 절충으로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재개돼 3월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이전 비용 1000억원, 조업 손실 등 모두 5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