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자, 경찰이 위치정보 확인받는다

입력 2012-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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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1월 15일 시행

오는 11월 15일부터 112 등 긴급구조요청을 한 신고자들의 개인위치 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공포,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경찰관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개인위치정보 조회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토록 했으며, 즉시 통보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토록 했다.

특히 경찰관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토록 규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올 하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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