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벌이 인정에 비정규직도 포함

입력 2012-05-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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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관련 불필요한 규제 23건 발굴·검토

앞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요건이 완화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보육 규제 23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14일 오후 육아연구소에서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정원의 3/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여야 하고 사업장 인근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으나 그 수는 전체 어린이집(전국 기준) 4만 805곳 중 484곳으로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육정원 규정을 완화하고 설치장소 기준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직장 어린이집의 수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일주일 이상 부모의 장기입원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영유아의 질병, 부상은 출석으로 인정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의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육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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