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가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와 법제처는 14일 법제교육 선도학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자료도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법치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 법령을 스스로 발견해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 자신을 규율하는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정부 부처의 전문적 인력과 인프라, 지식이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