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 중국어선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2-05-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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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침범 등 불법조업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EEZ 어업법을 개정해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EEZ 어업법은 ▲불법 조업행위자의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불법 어업활동 혐의 어선에 대한 정선명령 불응시 벌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위반행위에 대해 어구와 어획물 몰수 등이다.

특히 어구의 경우 구매시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되면 중국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폭력적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단속활동을 하고 해경·해군과도 공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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