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응모권 주의보…"무료 여행권? 속지 마세요"

입력 2012-05-15 08:14 수정 2012-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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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여행권, 무료 콘도 이용권에 당첨이 돼도 이용할 수 없는 공짜 응모권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유소나 영화관,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한 후 당첨이 돼도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처벌을 받은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당첨된 응모권 사용에 제한을 걸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판매 하면서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레이디투어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 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티켓도 경품당첨자 350명의 715배에 이르는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응모권에 안내된 제세공과금 명목의 경비를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공짜 응모권 주의보도 함께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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