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우혜미 '필승' 음원 불허…"저작권자 허가 있어야 해"

입력 2012-05-15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CJ E&M)
가수 서태지가 우혜미가 ‘엠보코’에서 부른 ‘필승’의 리메이크 음원서비스를 불허 했다.

지난 14일 서태지 소속사 측은 “방송의 경우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음원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서태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을시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케이블채널 Mnet ‘보이스 코리아’(이하 ‘엠보코’) 결승전에서 도전자 우혜미는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앨범 수록곡 ‘필승’를 열창했다. 12일 우승자 손승연의 ‘여러분’을 비롯해 지세희의 ‘그것만이 내세상’ 유성은의 ‘창밖의 여자’ 등 음원서비스가 실시된 반면 우혜미의 ‘필승’만 묶인 상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혜미의 ‘필승’ 버전도 듣고 싶은데 아쉽다”, “우혜미 ‘필승’ 음원으로 듣고싶은데 안되니 아쉽네”, “역시 서태지의 위엄”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04,000
    • -1.05%
    • 이더리움
    • 2,854,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755,500
    • +1.07%
    • 리플
    • 1,997
    • -1.53%
    • 솔라나
    • 116,300
    • -1.77%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6.39%
    • 체인링크
    • 12,350
    • -0.08%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