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일본 이와테현산 황어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황어가 우리나라로 수입된 실적은 없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라 수입중단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졸복과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곤들매기·황어 및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4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