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방송사 판매대행 수수료 13~16% 확정

입력 2012-05-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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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직접 발전용량 30만 ㎾로 증량...쌀 가공 생산시설 개선시 정부 비용 지원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이 광고 판매액의 13~16%로 결정됐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미디어렙은 방송사로 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절차 및 세부 요건,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을 규정해 주식이나 지분소유를 제한받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공용쌀 재배 단지 지정 요건을 ‘재배 면적 10만㎡ 이상이면서 해당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자체 건조ㆍ저정ㆍ도정 가능한 시설을 갖춘 단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쌀 가공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했다.

시행령은 쌀가공업자 또는 쌀가공품 생산업자가 우수한 가공용 쌀을 사들이거나 가공품 생산 시설을 개선하면 정부로 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학교와 국립국립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지도·감독 권한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밖에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와 국립국립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고ㆍ부산기계공고ㆍ전북기계공고)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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