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적 대응 방침 밝혀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판매 금지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14일 외신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일시적인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캐서린 오말리 판사는 이날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PC의 디자인 관련 특허 1건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담당 판사는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연방법원은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보다 제품들의 구별되는 디자인 등 시각적 외형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하위 법원에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항소법원은 애플이‘갤럭시S’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3가지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는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는 태블릿PC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 측의 판매 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또한 2004년 휴렛팩커드(HP)가 내놓는 제품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갤럭시탭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회동을 갖고 소송과 관련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