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정유사 담합 과징금 405억원 덜 부과”

입력 2012-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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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대 정유사에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모두 432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산정 과정에서 기준인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405억원이나 줄었다.

원적관리 담합이란 정유사들이 각각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5개 정유사 가운데 A정유사와 B정유사는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정유사는 3차례만,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A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약 202억원이, B정유사의 과징금은 약 128억원이 각각 줄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은 과징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 3846억원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정유사에 부과돼야 할 과징금도 약 19억원이 줄었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약 55억9000만원 적게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 역시 이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 해석해 과징금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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