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이날 구두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다 이날 재연장됐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했다.
법안은 또 “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