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불법조작 처벌 강화…벌금 최대 5천만원 부과

입력 2012-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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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강화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경부 장관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60일간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량기의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상향(1→5000만원)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또 개수, 면적 단위로 표시되지만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전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정량표시상품의 경우 정량이 들어있지 않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수용했다. 이에 정량표시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이전까지 계량기 관리주체가 계량기 검사 시기를 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 정육점 등이 검사받은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지 또는 마트 등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정량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부정확한 계량기로 구매하거나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개정안에는 계량기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또는 제조자)와 위반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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