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3만4000명

입력 2012-05-16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4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한 세금신고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인해 지난해 4만3000명 보다 약 9000명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다운계약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따"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74,000
    • +2.03%
    • 이더리움
    • 3,017,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7.1%
    • 리플
    • 2,079
    • -2.58%
    • 솔라나
    • 127,300
    • +2.58%
    • 에이다
    • 402
    • +2.03%
    • 트론
    • 408
    • +1.75%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4.25%
    • 체인링크
    • 12,970
    • +3.59%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