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이 보내는 재난문자서비스를 LTE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식 및 메시지 전송시간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표준 제정을 통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표준은 이미 지난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전 세계의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을 정하는 3GPP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재난 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LTE 휴대폰간의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에 제정한 표준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LTE 망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함께 제정된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폰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휴대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쉽게 스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 제정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스팸 신고시 스팸차단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처리까지 가능해져 불법스팸 근절을 통한 공공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