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448억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중국산 플랜지(flange) 수입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게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플랜지는 관, 파이프 등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부품이다.
이번 단속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2월 15일부터 시작해 4월 30일까지 시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 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했다.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3000억원 정도로 그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대부분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됐다며,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 수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고가에 판매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