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7곳 '꺾기' 징계

입력 2012-05-16 16:09 수정 2012-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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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 시중 은행들의 금융상품 구속행위, 이른바 ‘꺽기’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12일~9월9일까지 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은행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 구속성예금 등을 수취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 8개 은행에서 2009년 9월26일~2011년 6월 30일 기간 중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농협에 5000만원, 스탠다드차타드 3750만원, 부산, 수협, 씨티, 신한은행에 각각 2500만원 등 7개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 농협, 스탠다드차타드, 부산, 수협에 대해선 기관주의도 부과했다.

또한 5개 은행의 관련 임원 7명에게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 7개 은행의 관련 직원(696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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