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손배소 또 패소

입력 2012-05-16 2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함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와 사주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의 논설은 방 사장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 조선일보와 방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돼 일부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비슷한 이유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MBC,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7,000
    • -0.83%
    • 이더리움
    • 2,867,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0.54%
    • 리플
    • 2,058
    • -2.88%
    • 솔라나
    • 123,300
    • -1.91%
    • 에이다
    • 401
    • -3.61%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8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5.05%
    • 체인링크
    • 12,810
    • -2.66%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