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함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와 사주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의 논설은 방 사장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 조선일보와 방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돼 일부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비슷한 이유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MBC,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