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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과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용적률은 271.27%에서 299.98%로 늘어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증가하고, 가구수는 705가구에서 771가구로 늘어난다.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 주택은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가 건립된다.
신반포6차는 12층짜리 4개동 총 56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정상한용적률 299.98%,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하는 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