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9억여원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짬짜미”

입력 2012-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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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강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민과 한라유통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남창원·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강민이 낙찰받도록 짬짜미 했다. 이에 따라 강민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40건, 8억8200만원가량의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한라유통은 지난해 3월 폐업됐다.

공정위는 “이번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학생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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