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문제 국회의원 퇴출… 통진당 사태방지법 도입해야”

입력 2012-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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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 파문과 관련,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완화하는 ‘통진당 사태 방지법’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국회의원의 자격과 품위를 상실한 의원은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완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제명은 의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결정족수가 높은데다 동료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겹쳐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문화가 결국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에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그들이 스로 그만두지 않은 한 막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당이 그대로 남아 국회에 들어오면 상상도 못할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가 유린되고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나”라면서 “전 국민적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을 제명키 위해 현행법 기준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회가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할 때 국민의 이름으로 제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토록 돼 있는 기준을 ‘국회 재적의언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또 개정헌법엔 국민소환제를 명기, 지역구 의원은 지역 유권자 10%이상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케 하고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 찬성시엔 제명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는 전체 유권자의 2.5%(19대 총선 기준 약 100만명) 이상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토록 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이제 의원이 아니지만 참을 수 없어 나섰다”면서 “다행히 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로 하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있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좋을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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