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민에게서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뜯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7일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누락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일제히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24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채업자 253명 가운데는 빚을 갚지 못한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넘겨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또 법정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연 30%)의 10배가 넘는 연 360%의 고금리를 챙긴 '못된' 사채업자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채업자는 축적한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정을 위해 친인척 등 관련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한 명의위장 사업주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를 끝까지 찾아내 누락소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게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