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된 '서비스산업법' 재추진

입력 2012-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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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재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폐기되자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17일 이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자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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