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의 보건소들은 방문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 재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ㆍ군ㆍ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 보조방식을 개별사업 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포괄보조방식으로 내년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변화는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이 도입되면 1775억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우선 실시된다. 안정적 정착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