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입력 2012-05-17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0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키로 해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 포함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예보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예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는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보험과 증권의 금융상품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분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토록 변경했다.

또한 증권금융 예수금을 비롯해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 및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 신설 △신협계정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입법예고(40일간) 이후 6월~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20,000
    • +3.95%
    • 이더리움
    • 3,002,000
    • +6.04%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11.68%
    • 리플
    • 2,058
    • +3.37%
    • 솔라나
    • 123,900
    • +8.78%
    • 에이다
    • 401
    • +4.97%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3
    • +6.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15.78%
    • 체인링크
    • 12,930
    • +6.07%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