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0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키로 해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 포함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예보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예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는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보험과 증권의 금융상품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분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토록 변경했다.
또한 증권금융 예수금을 비롯해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 및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 신설 △신협계정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입법예고(40일간) 이후 6월~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