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강서 노후 주유소 30%, 주변토양 오염

입력 2012-05-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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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와 강서구의 노후된 주유소 10곳 중 3곳 주변 토양의 오염 정도가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서울 구로구·강서구 소재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와 산업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1개 업체 중 28.6%인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초과된 6개 업체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주유소였으며 특히 주유소 시설 주변, 주유기·배관 주변에서 오염이 나타났다. 초과된 오염물질은 TPH,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모두 유류로 조사됐으며 2개소는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비율 28.6%는 대행기관에 의해 실시된 기존 환경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존 토양오염도조사의 초과비율 2%의 14배 수준이고 산업단지 환경조사 초과비율 7%의 4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부산시 부산진구 13개 업체, 대전시 서구 소재 28개 업체 등 총 41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역 인근의 노후 주유소와 산업시설 명단을 만든 뒤 조사의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업체비율이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환경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조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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