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효과 확실히 보장합니다”, “의사·약사가 추천한 의료기기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이같은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체 615곳 등을 대상으로 이같이 거짓·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했으며 28개 업체를 적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소재지 시설 멸실(이상 3개) 등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