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총파업 왜 들어갔나

입력 2012-05-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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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시작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총파업이 26일째를 맞고 있다. 중간 관리자들도 파업에 동참하는 증권가 파업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성실 교섭에 임하라’는 노조측과 ‘대화의 문을 24시간 열어 놓고 있다’는 사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총파업의 핵심은 단체협약 해지다. 노조는 단협해지를 ‘공동경영약정’을 무시한 처사로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을 주장하는 한편, 회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단협해지 이유로 제시하며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을 조정한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이상준 회장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원래 한 배를 탄 사이였다. 지난 2005년 7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 브릿지증권지부는 골든브릿지 이상준 대표이사와 ‘브릿지증권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며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로부터 회사를 인수해 노사 공동 경영을 시작했다.

출발은 좋았다. 인수 첫 해 흑자를 기록했고 인수 당시 738억원에 불과했던 자기자본은 1723억원으로 증가, 부채비율은 84%(2007년 12월 말 기준)로 감소하며 재무 안정성도 확보됐다. 2008년 3월에 약정에 의거해 ESOP제도를 시행했다.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은 우리사주신탁제로 전 직원이 우리사주를 소유해 민주적이고 포괄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노조에 등기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보장해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발생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선물 주문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묻고, 같은해 10월 지부단협 해지를 시작으로 통일단협마저 해지하면서 양측간의 갈등은 시작됐다.

노조측 입장은 ‘공동경영약정’ 준수로 요약된다. 약정서에 1조 3항에는 ‘직원들의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 참가제도를 운영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이유로 단협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노초측 설명이다. 또 회사측에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노무법인 통한 조합탈퇴 유도, 부당전보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기득권 유지와 경영권 침해를 위한 총파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인사경영권 및 조합원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한다. 회사측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 합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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