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도치기현 고사리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26번째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