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박영준 구속 기소

입력 2012-05-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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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8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 전 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이동율(6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사법처리 내용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차례는 파이시티 대표인 이정배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고,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K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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