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콘텐츠 불법복제 손실액 '2조5000억'

입력 2012-05-21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침해 액수가 지난 한 해에만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21일 발표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에 의해 합법저작물이 피해를 본 규모는 2조4987억원으로 2010년보다 3814억원(18.0%) 늘었다.

이는 토렌트(개인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해 불법복제물 이용량 자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르별 시장 침해 액수는 영화 분야가 794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5910억원), 게임(5371억원), 출판(3800억원), 방송(1965억원)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달 평균 4.35개(개당 874원)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었고 남성, 20대, 수도권에서 빈도가 높았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27만개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이용량은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52,000
    • -1.65%
    • 이더리움
    • 2,79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1,200
    • -4.24%
    • 리플
    • 3,385
    • +2.7%
    • 솔라나
    • 184,100
    • +0.71%
    • 에이다
    • 1,047
    • -1.32%
    • 이오스
    • 740
    • +1.51%
    • 트론
    • 330
    • -0.6%
    • 스텔라루멘
    • 402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90
    • +0.93%
    • 체인링크
    • 19,610
    • +0.82%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