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5년 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3년간 실무를 거쳐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인증받지 못한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오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더불어 건축사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건축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