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도 김포시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장 측이 가구당 평균 24만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의 한 아파트 98가구 주민 299명은 인근 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병원과 공장, 빌딩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에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236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조정위는 소음과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76㏈(A)로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2008년 70㏈(A), 2009년 68㏈(A))을 웃돌아 신청인 중 상당수가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