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7억’ 징수

입력 2012-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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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7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했으나,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227건을 일괄 압류했다.

이 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총 1101건 7억3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시는 압류된 공탁금 중 금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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