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통위 소관 법안 가운데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대로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추진되는 3개 법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이상 방송법),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이상 전파법),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이상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3개 법안 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임기중에 처리하지 못해 입법절차를 다시 밟고,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 3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하여 올해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