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입력 2012-05-22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통위 소관 법안 가운데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대로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추진되는 3개 법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이상 방송법),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이상 전파법),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이상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3개 법안 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임기중에 처리하지 못해 입법절차를 다시 밟고,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 3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하여 올해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5,000
    • -2.52%
    • 이더리움
    • 3,030,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0.9%
    • 리플
    • 2,128
    • -0.51%
    • 솔라나
    • 126,700
    • -1.48%
    • 에이다
    • 393
    • -2.24%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3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2.14%
    • 체인링크
    • 12,770
    • -2.22%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