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굴 검사 ‘美’맘대로, 광우병 조사도 ‘美 맘대로’

입력 2012-05-22 11:05 수정 2012-05-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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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조사 현장실사·시료분석 후 수입금지, 우린 광우병 농장도 못 갔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굴과 홍합 등 패류에 대해 식중독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등의 조취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광우병 발생시 취했던 소극적 검역주권행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은 조사단을 파견해 10일 넘게 현장 실사를 하면서 시료까지 채취해 가는 등 자유롭게 한국내에서 조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미국 측 수입중단 조치는 미국 조사단이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남해안에 머물며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일부 샘플을 미국으로 가져간 뒤 지난 1일부터 수입중단과 리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 2002년 국내산 굴 등 패류에 대해 수입금지를 취한 사례는 있지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리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측의 이 같은 시료 채취 등의 행위는 최근 발생한 미국 광우병을 다뤘던 우리 정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같은 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2일 동안 광우병 민관조사단을 미국 현지로 파견했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 면담도 못하고 미국측의 설명만 듣다 성과없이 귀국했다.

이런 비교되는 검역주권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아직 발병도 하지 않고 사람체내로 그대로 옮겨갈 공산만으로 (수입을 중단시키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 반면 스스로 조사단까지 파견하면서 미국쇠고기 안전을 증명하는 한국정부”라는 비판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측의 국내 패류 수입중단과 리콜 조치로 국내 패류 산업의 피해는 작년 기준으로 약 7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건강검진을 위해 부재중이라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입 중단된 국내산 굴과 조개 등이 국내에는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인분이 원인이 되는 일상적인 것으로 식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굴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없었다”면서 “소비자의 염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 선박과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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