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치단체장 경선참여 가능"

입력 2012-05-22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8,000
    • -1.35%
    • 이더리움
    • 4,625,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3.12%
    • 리플
    • 1,916
    • -7.13%
    • 솔라나
    • 345,700
    • -3.54%
    • 에이다
    • 1,371
    • -8.9%
    • 이오스
    • 1,127
    • -1.57%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7
    • -14.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4.31%
    • 체인링크
    • 24,140
    • -2.82%
    • 샌드박스
    • 1,163
    • +68.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