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은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1일 복용량, 복용횟수 등을 고려해 1일분 단위로 포장해야 하고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야 한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만이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보관·판매방법과 판매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주인과 종업원을 교육할 수 있다.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고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못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구성·운영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하위법렬 개정은 완료할 예정”이라며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