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중인 미국 헬시랜드사의 '메노에이스 칼슘'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의약품으로도 승인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는 루프스병의 면역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회수 조치된 메노에이스 칼슙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3,730mg/kg 검출됐지만 헬시랜드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선물용으로 제공됐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 보관 중으로 압류조치 된 상태로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식약청은 “선물용으로 제공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종로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며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