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백지영 신곡 음원유통금지 가처분신청 왜?

입력 2012-05-22 16:52 수정 2012-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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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가 가수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 가사에 대해 음원유통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2일 남성연대는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법원에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에 대한 음원유통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성연대가 문제 삼은 가사는 '유치해 그만 좀 짖어대', '잘해주니까 주인을 물어' 등이다. 남성연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실제 개를 데리고 남성을 말 잘 듣는 개처럼 다룬다고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연대는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는 연인관계에 있는 연하남을 연상녀가 길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표현이 주인과 개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는 또 "남성들이 세상의 주인이던 지난 역사에도 여성을 개처럼 취급하고 묘사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여성은 개가 될 수 없고, 남성만 개가 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당신의 사고방식은 개XX”라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남성연대는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너는 펫'에서도 "남성이 애완동물에 비유돼 남성의 인격을 모독한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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