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 모씨(40)는 지난해 6월 아이의 예절교육을 위해 서당과 전화 상담한 후 2주 교육프로그램 비용으로 45만원을 입금했다.
아이는 같은해 8월 서당에 입소해 1주일 교육을 받았지만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김씨는 중도해제를 요청한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김씨는 업체측에 남은 1주에 대한 교육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은 불가능하니 다시 입소해 1주 교육 마저 받으라고 주장했다.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들을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25건으로 2010년 156건에 비해 44.2% 증가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92건(40.9%)의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43건(19.1%)이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