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양로원 파산시 보증금 전액 환불

입력 2012-05-23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이 파산할 경우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시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 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조치를 했을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보증 가입금액 상향 조정,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시 과징금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 및 인력기준이미달됐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84,000
    • +2.57%
    • 이더리움
    • 3,101,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19%
    • 리플
    • 2,122
    • +0.81%
    • 솔라나
    • 128,900
    • -0.31%
    • 에이다
    • 402
    • -0.74%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14%
    • 체인링크
    • 13,050
    • -0.61%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