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료 양로시설이 파산할 경우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시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 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조치를 했을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보증 가입금액 상향 조정,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시 과징금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 및 인력기준이미달됐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